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래된 10일 안내를 따르지 말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쓸 날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휴가 | 20일 유급 |
|---|---|
| 사용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최대 3회 분할 |
|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보험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20일 유급휴가는 회사에 고지해 사용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현행 법과 고용24 안내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생기는 휴가가 아니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들어가는지는 그날이 원래 근로일인지에 따라 봅니다. 달력 날짜 20개를 그대로 지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 전부터 휴가를 붙여 쓰려면 휴가기간 안에 실제 출산일이 포함되는지 회사와 먼저 맞춥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날만 120일 안에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하더라도 20일 전체를 그 기간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휴가를 출산 직후에 몰아서 쓸지, 산후검진과 돌봄 일정에 나눌지는 가족 일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12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회사의 휴일·휴무일을 빼서 실제 사용 가능한 근로일을 계산합니다.
출산 전부터 급여 신청까지
- 출산 전회사 절차와 증빙 확인예정일 앞 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맞춥니다
- 출산일120일 마지막 날짜 표시남은 휴가가 소멸할 날짜를 정합니다
- 휴가 사용분할 구간별 고지회사 일정과 가족 돌봄을 함께 맞춥니다
- 종료 뒤회사 확인서·급여 신청12개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3회 분할하면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가는 3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한 구간에 세 번 더 나누므로 최대 4개 구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산후검진, 배우자 복직 전, 가족 지원이 끝나는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이 각 구간의 최소 일수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고지 절차와 120일 안의 사용 완료가 핵심입니다.
| 일정 | 확인할 것 | 놓치기 쉬운 점 |
|---|---|---|
| 첫 구간 | 출산일 포함 여부 |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차이 |
| 중간 구간 | 분할 횟수 | 3회 분할 한도 |
| 마지막 구간 | 120일 이내 종료 | 남은 일수 소멸 |
| 급여 신청 | 회사 확인서 | 휴가 사용과 별도 절차 |

고용보험 180일은 정부 급여 요건입니다
휴가 자체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뒤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품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급여 신청 전에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가를 썼다고 급여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분할 구간마다 따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휴가 시작 전 통상임금 자료,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내 안내가 10일·90일로 남아 있다면 고용24의 20일·120일 기준을 붙여 정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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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급여액과 제출서류는 소속 기업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