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해마다 같은 날 한꺼번에 생긴다고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전에는 한 달 개근을 보고, 1년을 넘긴 뒤에는 출근율 80%를 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 첫해 합계 |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출근율 80%면 15일 |
| 장기근속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 가산 포함 25일 |
1년 미만 최대 11일은 매달 생깁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은 입사일에 한꺼번에 주는 휴가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 첫 달을 개근한 뒤 첫 1일을 쓰는 구조입니다.
1년을 채우기 전까지 매달 조건을 확인하므로 최대로 합치면 11일입니다.
중간에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의 1일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화면에 연초부터 11일이 보이더라도 법정 발생일과 회사가 미리 부여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 기준보다 유리하게 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때 미리 쓴 일수를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약정과 실제 정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15일은 출근율 80%가 기준입니다
1년 이상 15일은 앞선 1년의 출근율 80% 이상을 채웠을 때 발생합니다.
80%를 채우지 못했다고 휴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처럼 법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단순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빼면 안 됩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 상황 | 기준 | 확인 결과 |
|---|---|---|
| 입사 1년 전 | 매월 개근 | 1일씩 발생 |
| 1년 경과 | 앞선 1년 출근율 80% | 15일 발생 |
| 출근율 80% 미만 | 매월 개근 | 개근 월마다 1일 |
| 정확히 1년 뒤 퇴직 | 다음 날 근로관계 | 15일 별도 확인 |
3년부터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3년부터 가산이 시작됩니다.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산분을 포함한 연차는 25일이 최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와 연차 기준연도를 섞지 말고 입사일, 회사 부여일, 사용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발생일과 소멸일을 한 줄에 놓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첫해에 생긴 휴가를 각 발생일부터 모두 1년씩 쓸 수 있다고 계산하면 소멸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첫 연차 소멸까지
- 입사일연차 기준일 기록회계연도 표와 입사일 표를 대조합니다
- 매 1개월개근 여부와 1일 발생 확인누락된 달을 바로 문의합니다
- 1년 경과출근율 80%와 15일 확인퇴직일이 붙어 있으면 별도 판정합니다
- 사용기한 전남은 일수와 촉진 서면 확인소멸·수당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미사용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만 보지 말고 회사가 언제 어떤 서면을 보냈는지도 같이 보관합니다.
회사 연차표에서 네 날짜를 확인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는 입사일, 발생일, 사용일, 소멸일을 확인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썼다면 앞으로 생길 휴가와 이미 발생한 휴가를 나눠 표시합니다.
퇴직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부여분과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를 대조합니다.
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이 출근율에서 잘못 빠졌다면 해당 기간의 근거를 붙여 정정을 요청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인사 담당자의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취업규칙에 적힌 회사 휴가와 법정 연차가 한 화면에 합쳐져 있다면 항목별 이름도 확인합니다. 경조휴가나 여름휴가는 법정 연차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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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관리와 휴직·퇴직 시점에 따라 표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