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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주 15시간부터|퇴직 후 14일과 IRP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IRP 지급 원칙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보다 근무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봅니다. 입사일부터 1년을 채웠는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한 뒤 퇴직일과 지급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근무기간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기본 금액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1년·주 15시간 기준을 함께 봅니다

첫 문턱은 계속근로 1년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어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봅니다.

두 번째 문턱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실제로 오래 남아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11개월에 그만두면 기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13개월을 일했어도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에 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고용 형태보다 두 문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정리한 표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에서 시작합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 한 달치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느 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급여명세서 세 장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도 함께 꺼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 전에 네 자료의 날짜를 맞춘다
자료 확인할 항목 쓰임
근로계약서 입사일·소정근로시간 대상 여부
최근 급여명세서 기본급·수당 평균임금 자료
상여금 내역 지급일·산정기간 포함 범위 확인
퇴직일 근로관계 종료일 14일 기산점

14일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셉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로 미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과 다른 금품도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급여,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이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1. 입사일계속근로 시작일 확인중간 공백이 있으면 1년 계산이 달라집니다
  2. 퇴직 전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퇴사 뒤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3. 퇴직일IRP 계정과 정산내역 확인지급 계정 오류를 미리 고칩니다
  4. 14일입금과 계산서 대조미지급이면 합의 여부와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입금이 늦어졌다면 먼저 회사에 계산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합의한 연장인지도 함께 남깁니다.

평균임금 3개월, 1년당 30일분, 지급기한 14일을 표시한 카드
계산 기준일과 지급일은 다르다

IRP 지급 원칙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보통 IRP라고 부르는 계정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인지 모르겠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계정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IRP로 받는다는 사실과 퇴직금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앞의 1년·주 15시간 문턱을 통과한 뒤 지급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기한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계정 정보를 회사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전에 네 가지를 저장합니다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개인 보관함에 저장합니다.

회사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만 두면 퇴직과 동시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30일분 적용, 지급계정을 차례로 봅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막연히 금액만 항의하지 말고 어느 날짜와 어느 수당이 빠졌는지 표시해 문의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합의도 입금도 없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 퇴직금 중간정산은 9가지 사유만|무주택·6개월 요양과 회사 승인

이 글이 인용한 근거

대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원문 확인
금액 기준 같은 법 제8조 원문 확인
지급·IRP 같은 법 제9조 원문 확인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원문 확인
금품 정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계속근로 여부는 실제 계약·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ockCat 편집팀

법령과 공공기관 원문을 기준으로 날짜, 기간과 처리 순서를 확인합니다. 오류 제보는 정정 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