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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9가지 사유만|무주택·6개월 요양과 회사 승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허용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 주택·보증금, 6개월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과 정산 뒤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습니다. 재직 중 미리 받으려면 법정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본 원칙 퇴직 전 지급은 예외
주택 무주택자의 구입·주거 보증금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과 임금 기준
채무 파산·개인회생 결정 5년 이내
회사 사유가 있어도 승인 의무 없음

법정 허용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꺼내는 적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의 사유는 주거, 장기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를 수반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로 나뉩니다.

사유가 생긴 날짜와 신청일의 관계도 봅니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사유 이름만 맞고 세부조건이 빠지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보다 증빙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유 이름과 기준일을 함께 맞춘다
사유 먼저 볼 조건 대표 증빙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무주택 무주택·매매 자료
전세·보증금 주거 목적·한 사업장 1회 임대차 자료
장기 요양 6개월 이상·의료비 기준 진단·납부 자료
파산·회생 신청 전 5년 이내 법원 결정문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거 의료 채무 고용 재난 사유를 정리한 표
사유마다 기준일과 증빙이 다르다

무주택 주택·보증금은 명의와 횟수를 봅니다

무주택 주택·보증금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 구입이 아니라면 문구만 비슷해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무주택 확인 시점과 매매·임대차 서류를 먼저 묻습니다.

6개월 요양·의료비는 두 조건이 붙습니다

6개월 요양·의료비 사유는 요양 기간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 사실만 있고 필요한 요양 기간이 드러나지 않으면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의료비를 실제 부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진단 기간, 가족 관계, 의료비 부담액, 연간 임금총액을 한 표에 맞춰 봅니다.

전세보증금 1회, 요양 6개월, 파산 결정과 서류 보존 5년 기준 카드
같은 사유라도 기간이 맞아야 한다

회사 승인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사 승인 여부의 핵심입니다.

법 조문도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 의무라고 쓰지 않습니다.

주택 잔금일이나 의료비 납부일을 먼저 정해 놓고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하거나 심사가 늦을 때 자금 계획이 깨집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간표

  1. 사유 발생 전회사 제도·요구서류 확인승인 불가나 누락 서류를 먼저 걸러냅니다
  2. 계약·진단일기준일이 보이는 원본 확보사유의 시점을 증명합니다
  3. 신청일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제출구두 요청만 남기지 않습니다
  4. 지급 뒤정산액·정산일·서류 사본 보관최종 퇴직금 계산을 대조합니다

승인 여부와 예상 지급일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돈이 필요한 날짜보다 충분히 앞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뒤 근속기간은 다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으로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입사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승진, 복리후생까지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계산서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신청서, 승인서, 지급내역을 따로 보관해야 회사 변경이나 담당자 교체 뒤 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 퇴직금은 1년·주 15시간부터|퇴직 후 14일과 IRP 기준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중간정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문 확인
허용 사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원문 확인
생활법령 안내 퇴직급여 중간정산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원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승낙과 실제 증빙 심사가 필요합니다.

ClockCat 편집팀

법령과 공공기관 원문을 기준으로 날짜, 기간과 처리 순서를 확인합니다. 오류 제보는 정정 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